대통령령

제28조 (임시거소의 제공)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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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긴급을 요하여 법무부장관의 거소제공결정 또는 거소변경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회복지시설등의 장과 협의하여 거소제공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거소의 제공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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