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응급구호의 범위)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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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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