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보안관찰법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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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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