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9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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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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