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갱신)
보안관찰법
**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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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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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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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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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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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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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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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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