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4조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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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8호,1989.9.11>


규칙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9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2019.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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