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2조 (조사의 협조)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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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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