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장부와 비치서류)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①** 조사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 사안 접수ㆍ처리부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
3.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4. 집행원부
5.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6. 보관물 관리부
7. 출석요구부
8. 조사관계 예규철
9.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10.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11. 통계철
12. 처분 결과 통보서철
13. 기타서류철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면마다 관할 군검사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관할 군검사의 소속 기관 또는 그 밖의 감독관청에서 내린 훈련ㆍ통첩ㆍ지시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 제1항제9호의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군검사에게 송치한 사안 송치서,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에는 앞으로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 결과 통보서철에는 군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 여부와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⑧** 제1항제13호의 기타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갖추어 둘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 사안 접수ㆍ처리부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
3.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4. 집행원부
5.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6. 보관물 관리부
7. 출석요구부
8. 조사관계 예규철
9.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10.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11. 통계철
12. 처분 결과 통보서철
13. 기타서류철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면마다 관할 군검사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3>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관할 군검사의 소속 기관 또는 그 밖의 감독관청에서 내린 훈련ㆍ통첩ㆍ지시 등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④** 제1항제9호의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군검사에게 송치한 사안 송치서,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에는 앞으로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 결과 통보서철에는 군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 여부와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⑧** 제1항제13호의 기타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갖추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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