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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