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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