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제65조 (정관의 변경)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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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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