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24조의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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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카메라는 소년원등의 청사 정문ㆍ운동장, 외곽 담장, 생활관 내 복도, 각 생활실, 생활지도실,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모니터는 상황실ㆍ생활지도실, 그 밖에 소년원등의 소속 공무원(이하 제24조의10까지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보호소년등을 감호하기에 적정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1.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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