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