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수입금의 수납)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이 수납해야 한다.
**②** 수입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금을 제8조에 따른 회계의 구분에 따라 수익금 예금계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 수입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금을 제8조에 따른 회계의 구분에 따라 수익금 예금계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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