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감사)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①**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監事)는 해당 단체의 본부가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해당 단체에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이하 "지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등이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보훈 관련 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⑤**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해당 단체에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이하 "지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등이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보훈 관련 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⑤**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