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ㆍ기관 등 <개정 2007.7.13>

제6조 (설립 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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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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