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53조 (공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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