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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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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