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5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5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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