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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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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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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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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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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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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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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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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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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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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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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