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1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45조제2호"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각각 본다.
**②**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45조제2호"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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