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의1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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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학교의 교육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을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4>

**③** 예비학교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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