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 제26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기타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②** 기타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제26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 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 중 "제94조"는 각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4항"으로,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②** 기타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제26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 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 중 "제94조"는 각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4항"으로,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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