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27조에 규정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이를 진행할 수 없다.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537d96 -
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