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 제3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②** 제35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36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3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35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36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이 되기 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3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537d96 -
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