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장 보칙 <개정 1979.3.29>

제85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
6. 비밀대출부

## 부칙

부칙 <제545호,1973.12.12>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규칙 제130호, 제131호 비밀보호규칙및비밀취급인가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전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규칙 시행전에 분류된 비밀은 이 규칙에 의하여 분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7호,1977.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호,197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1980.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19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호,1995.8.30>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82조제3항제1호중 개정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제1932호,2005.3.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밀보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비밀의 이관) 제1항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및 「법원기록물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47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항제2호 중 "총무과 서무담당관"를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2조
제2항 중 "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을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0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060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항제2호 중 "비상계획관"을 "안전관리관"으로 하고, 제61조제3호 중 "비상계획관실"을 "안전관리관실"로, "비상계획 상황실"을 "안전관리 상황실"로 하며, 제68조제5항 중 "인사제1심의관, 인사제2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⑬생략


⑭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제2호 중 "판사ㆍ예비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를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로 한다.


⑮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096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비밀보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관리 규칙」"을 각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2145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2009.2.9>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특허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제61조
제2호 중 "법원행정처 차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을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로 한다.


제82조
제3항제1호 중 "특허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관인사규칙) <제2616호,201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638호,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중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을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82조
제3항제1호 중 "행정법원 각 총무과장"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046호,2022.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4호,2022.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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