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3, 2017.9.19, 2022.7.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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