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20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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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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