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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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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