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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