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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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ec9356 -
2017-03-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562642 -
2016-02-0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dd4331a -
2013-03-2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96d116 -
2011-07-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0052da3 -
2011-06-09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82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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