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9.8>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4900호,1970.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0>내지 <148>생략

부칙 <제14375호,1994.9.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법 제3조제1항제4호"를 "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4>생략


<295>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6>내지 <327>생략

부칙 <제15315호,1997.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 법률 제5058호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8학년도부터 실시하고, 해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9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1998.2.7>

부칙 <제15623호,19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7>내지 <109>생략

부칙 <제17060호,2000.12.30>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9>생략


<80>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1>내지 <152>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내지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537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를 "부교수와 조교수"로 한다.


제15조
제4항 중 "전임강사ㆍ강사"를 "강사"로 한다.


<4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32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5호,2022.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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