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실무지원단의 단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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