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39조 (실무수습상황의 확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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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습기관에서의 연수생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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