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회의)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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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인사 기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원행정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1.5,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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