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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