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사이버안보정보의 작성)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정보를 종합ㆍ분석ㆍ평가하여 위해(危害) 행위의 수준,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 등이 포함된 사이버안보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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