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사이버안보정보의 작성)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정보를 종합ㆍ분석ㆍ평가하여 위해(危害) 행위의 수준,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 등이 포함된 사이버안보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