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실태조사)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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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d3b0e5 -
2024-01-1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0eb212 -
2023-03-04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e12aa0 -
2020-05-2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c567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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