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8 (결격사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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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18, 2019.12.3, 2023.12.1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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