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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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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