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3 (정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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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 임원
4. 이사회
5. 사업
6. 예산 및 결산
7. 재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 해산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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