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조사의 방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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