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제13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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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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