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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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개정 2026.2.27>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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