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산림보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2016.12.27, 2017.1.17>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삭제 <2025.1.31>
4. 삭제 <2025.1.31>
5. 삭제 <2025.1.31>
6. 삭제 <2025.1.31>
6.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삭제 <2025.1.31>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10. 삭제 <2025.1.31>
11.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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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삭제 <2025.1.31>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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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25.1.31>
5. 삭제 <2025.1.31>
6. 삭제 <2025.1.31>
6.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삭제 <2025.1.31>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10. 삭제 <2025.1.31>
11.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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