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c4c34 -
2025-10-0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fda90 -
2025-01-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7cf4a -
2024-01-23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f75ab -
2024-01-02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96ff1 -
2023-10-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fb8eb -
2023-06-20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15329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1b27f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08313 -
2022-12-27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68557
현재 조문(제2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