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3조의2 (임상도의 작성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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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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