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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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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