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제7조의1 (산림인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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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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