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금융기관의 범위)
산림조합법
법 제39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1. 조합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 조합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82ebb0e -
2024-09-20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9273263 -
2023-12-3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b51519a -
2023-06-20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2e3a200 -
2021-04-13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05b443e -
2020-03-24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39a4416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d1391a5 -
2019-01-08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41bc2fd -
2018-12-1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e6592c -
2018-02-21
법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59a49c6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