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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